[프라임경제]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 중인 어선 감척사업이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무시한 채 가짜도장 날인과 허위문서 등에 의존해 대상자를 선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 신청자격을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실적 등)로 정했다. 이후 공고를 통해 감척어선 신청을 받았고 7척이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모씨 소유의 서울호(1.88톤)가 감척 대상 선박으로 선정되자 지역 어민들은 출항일수 부족과 어선 출·항신고서 작성 위조 의문을 제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택해경의 사인부정사용 관련 조사가 시작되는 등 논란이 일자 시는 선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올 6월 조사 결과 B씨가 사인을 부정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시는 이에 따라 7월 감척사업 최종사업자 선정 후 어선 해체한 다음 폐업지원금 389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비사업 80%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도장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60일 이상 조업활동 실적이 핵심사안이다. 그러나 당진시 항만수산과 S팀장은 사돈관계인 B씨의 잘못을 외면했다.
이와 관련해 한 민간대행신고소 소장은 "입·출항 카드가 보관돼있어서 출항할 때는 본인이 기록하고 입항할 때는 민간대행소장이 획인한 후에 매월 1회 대산해양경비안전센터 도비도출장소에서 전산 입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입·출항 카드에 기록한 것은 의미가 없고 해경에 입력된 것으로 1년 출항 횟수를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호는 본인이 작성한 입·출항 기록으로 신청했고 시는 이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사인 부정사용 행위는 무혐의가 됐어도 감척대상 60회가 채워져야 합법적인데 시는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밖에 서울호 입·출항 신고서에 작성된 서류를 보면 출항일수도 부족하고 필체와 필적이 똑같아 한 날에 작성했다는 의혹도 번지는 상황이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대산해양경비안전센터에 확인한 결과 서울호는 2014년에 38회, 지난해 21회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서울호 선주였던 B씨는 "어선에 설치된 자동출항기(브이패스)가 고장이 나서 출항기록이 입력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응대했다.
여기 더해 "다른 선박도 장비 고장으로 한 달 동안 출항기록이 누락된 사례도 있었고 평택해경 조사도 받았고 장비 고장 입증을 해서 서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시 브이패스 수리를 위탁받은 회사의 수리기사에 의하면 누군가 고의로 연결선을 절단 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제기된 문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나와 서울호를 감척사업 최종사업자 선정하고 해체 후 폐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 최근 3년간 폐선박 지원금은 2013년 3억8835만원(7척), 2014년 2억4262만원(5척), 2015년 3억8949만원(7척)이었고 10월 말 현재 등록어선은 566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