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은행대출, 2주 내 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11월28일까지 16개 은행서 확산 시행…대출기록·철회권 사용도 안남아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0.27 10:38: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개인 대출자가 대상이며, 대출계약 후 2주 이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된다. 

특히 계약철회 시 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CB)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도 삭제되고 대출자의 철회권 활용 기록도 남지 않는다. 

단,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철회권을 행사한 은행에서는 1년간 철회가 추가 1회로 제한된다. 또 한 달간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8일부터 철회권 사용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31일부터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며, 다음 달 28일 SC제일은행까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 필요성과 대출금리, 규모 적정성 등을 재고해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금리, 수수료 등 합리적 가격 결정과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