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체육회로부터 받은 유명 아웃도어 상품교환권과 관련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집행부의 탓으로 사태를 희석시키는 안이한 대처로 나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목포시 체육회가 지난 25일부터 진도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남생활체육대전 참가 임원의 단복 명목으로 목포시의회 21명의 의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을 지난달 27일 배포한 사실이 언론에 제기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집행부의 안이한 법 해석과 사려 깊지 못한 상품교환권 지급이 원인이었다"고 밝힌 것.
시의회는 26일 '목포시 체육회 상품교환권 배포에 따른 목포시의회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상품교환권 배포한 사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바,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교환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 목포시 체육회로부터 각 시의원들의 방에 배부됐다. 언론사의 보도처럼 의원들이 직접 상품교환권을 건네받은 상황은 없었으며, 상품교환권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금품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10월21일, 시 체육회에 반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품교환권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부돼 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본부 임원으로서 참가한 시의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선거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내용도 알렸다.
그러면서 "법 이해의 부족으로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반성의 내용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집행부의 안이한 법 해석과 사려 깊지 못한 상품교환권 지급이 원인이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시정이 이뤄지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집행부 탓으로 돌려 지역 정가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실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형식적인 해명자료에 덧붙여 '집행부의 안이한 법해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행태와 의회의 불신과 집행부의 사태수습 과정을 두고 관변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의혹의 불씨는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