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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유죄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윤요섭 기자 기자  2016.10.27 0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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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법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26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집행위원장의 승인 아래 영화제 조직위가 특정업체와 허위 광고 중계계약을 맺은 수수료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이덕환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협찬 중개수수료 지급을 가장해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위원회 자금을 횡령·편취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징역형이 선고되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당혹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