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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독감 핑계대고 구의회 본회의 불참한 까닭은?

새누리 양천구의원 일동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구의회 출석·답변 의무 위반 해명요구

안유신 기자 기자  2016.10.2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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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 일동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25일 양천구의회 247회 임시회에 독감을 핑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고, 구청 주관 행사장에 참석한 김수영 구청장에 대해 즉각 해명 및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5일 독감을 이유로 본회의 불참통보를 했으나 실제로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에서 진행 중이던 구청주관 행사에 참석했다. 여기서 구민들을 상대로 강의와 테이블을 돌면서 건배사까지 하는 등 장시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천구 새누리당 구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도저히 독감에 걸린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김수영 구청장에게 구정을 논의하는 법적 의무인 양천구의회 본회의 참석보다 행사 우선인가?"라며 해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김 구청장은 전날인 2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 불참을 통보하고 백일장 행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등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양천구의원은 "김수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출석·답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 "독감을 핑계로 본회의에 불참한 채 행사장에 간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 것으로, 시급한 현안에 대해 밤을 새며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안건을 심의한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구정질문은 시급한 구 현안을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기 더해 "구정질문 저지 및 조례안 합의 번복과 관련해 김수영 구청장의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김수영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이와 함께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명백한 해명 및 공개사과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특단의 조치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김 구청장과의 구정을 위한 협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및 안건, 전시행정, 선심성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전면 거부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구정파행의 모든 책임은 김수영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