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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개혁 현장 체감도 '긍정적'

건전성 검사,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시행과제 체감

김병호 기자 기자  2016.10.26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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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착근여부, 보완사항 등을 심층 실태조사한 결과,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심층 실태조사는 한국갤럽이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지난 8월12일과 16일 양일간 진행했으며, 조사대상은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사 검사팀(내국계 10명, 외국계 4명), 금감원 검사역(6명) 등 총 20명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금융사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7개 주요과제에 대한 체감도·만족도 및 개선의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해 11월 1차 조사대비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혁 성과와 영향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결과는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검사개혁이 본격 시행돼 현장에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금전제재 강화 등 제재개혁도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개혁 초기 의구심 해소와 검사·제재개혁의 현장 체감도가 높아진 데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개혁과제별로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와 관련해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 결과처럼 긍정 평가를 내렸다. 검사자료준비가 수월해지는 등 수검부담이 경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견도 제시됐다.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의 경우, 금융사와 금감원 모두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문답서 폐지가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냈다.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의 경우, 금감원 검사역들이 검사관련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중복자료요청을 자제하는 등 검사태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으며, 금융사는 개혁방안의 완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역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한 부분은 1차와 같이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기관·금전제재로의 전환이 선진적이고 바람직하며, 기관·금전제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였다.

반면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에 대해선 금융사와 금감원 검사역 모두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금융사별 징계수준에 대한 형평 문제도 제시됐다.

한편, 금감원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항에 대해 홍보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