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 등과 관련, 법무부장관이 특검법에 따라 즉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이 개헌블랙홀보다 더 깊게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검열하듯 살펴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등 국가 기강이 문란한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중의 소문이 하나둘씩 드러나 그간의 국정농단이 사실화돼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찰 수사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만들어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이 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참담하게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 제도가 이러한 위기 때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단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 재가와 국회 결의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다면 장관의 결심만으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특검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장관이 특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