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내달 1일자로 주거지가 아닌 별장 및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에 적절한 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건축물 28건에 대해 과세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누락세원을 발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악면 이천리 및 회곡리 일대 총 29세대를 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28건이 과세대상임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조사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 일몰 후 출장을 통해 상시거주 및 휴양시설 사용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대상지는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열거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를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산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 28건에 대해 다음 달 1일 과세 예고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별장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휴양,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도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한 채를 주거가 아닌 여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별장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이에게 세를 주거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중과대상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통한 공정한 납세사회를 만드는 데 주민들도 적극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