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의 도비도휴양단지 재개발과 관련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도비도휴양단지 일원을 재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6월12일에 온유리츠 부동산투자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온유리츠와 8개월가량 협상을 거쳐 올 2월26일에 실시협약을 맺고 양측은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에 부응해 지역에 잠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훈풍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로 여러 차례 본계약이 연기되고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게 번졌다.
취재 결과 농어촌공사와 온유리츠 컨소시엄은 계약이 아니라 실시협약을 맺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온유리츠 컨소시엄은 실시협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조차 납부를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보증금도 내지 못하는 업체에게 계속해서 계약 연기를 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농어촌공사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행보증금도 납부를 못한 온유리츠에게 사무실과 임야 등을 빌려줘 업체는 본계약이 이뤄졌다 주장하며, 청약을 받는다고 지역 언론과 버젓이 인터뷰까지 했다.
빌린 사무실엔 '분양 홍보관'이라는 인쇄물도 만들어 붙이고 분양팀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더욱이 지역민을 상대로 3.30㎡(1평)당 400만원에 분양한다고 설명회를 여는 등 계약을 확신할 수도 없는 와중에 설레발치지만 정작 농어촌공사 담당부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상황이다.
이행보증금이 완납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일부만 납부됐다고 답했다. 약 12억원이 증권으로 납부되고, 9억원이 미납됐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행보증금이 납부되지 않는 업체에게 계속해서 계약을 연기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물음에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이행보증금도 납부를 못한 업체가 청약 또는 분양이 가능하냐고 묻자 관계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만약 청약 및 분양을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