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아이폰의 인기에 편승해 경제 유통 질서를 저해한 신종사기 일당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중고 아이폰을 매입해 고의로 파손한 후 A/S 제공업체를 통해 무상 교환(리퍼)받아 재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아이폰 무상 교환 신종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서울, 부산 등지에서 매입한 중고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주어 총 2061대를 교체·재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29)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및 배임증재, F씨(26) 등 4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로 입건했다.
A씨 등 9명은 범행을 공모한 후 중고폰 매입·총괄, 경리, 지역별(수도권, 부산, 지방) A/S접수·회수책, 유·무상 검수 결함 묵인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4월부터 8월말까지 부산진구 연지동 한 사무실에서 중고 아이폰을 대당 40만∼60만원에 매입해 고의로 전기 스파크 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 고장 유발 후 애플사의 A/S협력(서울, 부산, 경남 등) 업체에 제품 결함을 속여 총 2061대를 교체(리퍼폰 대당 42만∼70만원)·재판매해 차액부분의 부당이득으로 10억65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한 A/S협력 업체는 유·무상 교체 결정 검수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묵인해주는 대가로 총 705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중국인 업자와 접촉해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 무상리퍼 접수 등 총괄관리를 맡고, B씨는 장부 및 수익금을 정리하는 경리업무, C씨 등 3명은 매입한 중고 아이폰을 지역별(수도권, 부산, 지방)로 A/S 접수해 회수, 애플사의 협력 A/S업체 직원인 F씨 등 4명은 유·무상 검수 결함을 묵인해주는 협력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산, 경남 일대의 아이폰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동부○○ 구포·진주·거제 센터, 투○(해운대), 앙○(서면)에서 리퍼폰으로 교환 후 이를 판매하거나 교환 대행으로 대당 5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부산경찰청 광수대는 "국민 생활화 경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이 같은 유사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최선을 다해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