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는 놀이시설 입장권을 위조해 8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남·31세), B씨(남·27세)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이종사촌형제지간으로 작년 1월경 광주 소재 모인쇄소에서 입장권 2만2000장(싯가 6억원)을 위조해 관내 유명놀이시설 인근을 찾은 관광객에게 암표식으로 판매하다 놀이시설 운영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판매수법을 변경해 올해 9월경까지 직접 인터넷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관람객들에게 입장권 3000장을 장당 1만2000~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여수경찰서는 위조 입장권 2500여장을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추가범행 및 관내 유명놀이시설 입장권에 대한 추가 위조사실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