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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상파 방송 3사 담합 여부 모니터링할 것"

최운열 의원 "한 사업자 주도로 CPS 계약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강력 담합"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18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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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 3사의 콘텐츠 재송신 계약 방식이 담합'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갰다"고 밝혀 주목된다.

담합은 한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3의 업체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18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3사는 케이블방송사업자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을 진행할 때, 한 지상파 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계약을 진행하고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그 계약과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 즉 MBC가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와 CPS 4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SBS나 KBS도 같은 금액을 받는 식이다.

또 CPS 계약 난항에 따른 다시보기(VOD) 서비스 중단도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지상파 3사가 과거나 지금이나 한 사업자 주도로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하고, 나머지 두 사업자가 따라오는 등 3사가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시장지배사업자들의 강력 담합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각 지상파 방송사별 콘텐츠의 양이나 질이 다 다른데, 3사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담합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확실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니터를 철저히 해보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정 위원장의 발언으로 관행 개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각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양과 질 등 상이한 조건에 맞게 CPS 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