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한 뒤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해사망보장특약이 포함된 알리안츠생명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07년 9월 목숨을 끊었고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원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7년 뒤 유족들은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알리안츠생명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A씨가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안츠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A씨 사망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면 '2년 뒤 목숨을 끊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의미해진다"고 짚었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대법이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5월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