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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월평균 2건…고정급여 총 2억4000만원

김해영 의원 "출·퇴근 자유로운 비상근인원, 제도 개선해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6.10.13 1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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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가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감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1대 옴브즈만, 2대 옴부즈만은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됐다"며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해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지 않고,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금감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