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학재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국감' 위증 고발 요청

"국민과 경찰 앞에 사과하고, 허위진술 책임져야"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0.13 19:14: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박원순 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찰 살수차에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대해 질의했다.

이학재 의원은 "여태까지는 경찰이 살수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나"라고 질문하자, 박원순 시장은 "경찰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텐데"라고 되짚자, 박 시장은 "협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찰청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행정응원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이 공문을 통해 경찰 측은 행정절차법, 소방기본법, 경창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신고된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에 대비해 소화전, 화재진화, 구조, 구급 등 소방시설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이 서울시에 소방시설을 시위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사전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경찰 측의 협의가 없었다'며 허위로 진술을 했으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경찰이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불법적으로 시위를 진압한 것처럼 호도해 경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국민과 경찰 앞에 사과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