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하동군은 올해 12월31일자로 하동공설시장을 비롯한 관내 7개 공설시장의 점포사용 계약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포의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업종변경, 타인 전대 및 양도행위 등 관련조례에 명시된 위반사항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군은 개인별 위반사항을 누적 관리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하동공설시장은 지난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설치, 어시장 재건축, 아케이드(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진교공설시장 등 다른 공설시장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포를 정비하고 청년상인 등 상인정신이 투철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례 등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