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 사천시가 10월 한 달간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과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포획금지 체장 또는 어린 고기를 포획·판매·가공·유통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어망을 소지·제작·판매하는 무허가 정치성구획어구 등 불법어업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연안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어업 단속과 우량종묘 방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11년간 50억원의 사업비로 우량종묘 방류 사업을 펼친 결과 근래에 연근해 어획량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나 어업인들의 호응과 함께 어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