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13일부터 갤럭시노트7 제품의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사실상 갤럭시노트7 단종을 선언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교환·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갤럭시노트7 제품 판매와 교환을 중단,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어준 고객과 파트너사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불편을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