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사유·핵심적 위험사항을 작성,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일부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몇가지 객관식 설문에 대해 투자자가 답을 선택함으로서 공격형, 안정형 등 투자성향만 파악하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보고서에는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와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다.
고위험 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TL) △파생연계증권(DLS) △파생연계신탁(DLT) △파생연계펀드(DLF)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등이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 등 금융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