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긴 처리기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열린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긴 처리기간, 전문성 부족, 실효성 부족의 문제점을 가졌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80% 이상을 차지하는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기본법상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작년 평균처리일수는 116일이었고, 올 6월까지 평균은 112일이다.
소비자원은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안건을 구분해 심의하는 집중·일괄심의제도를 시행해 회의 당 처리건수도 확대했지만 소비자들 불만은 여전하다.
이 밖에도 의료, 자동차, 금융·보험 등 전문분야에 대한 조정사건이 증가하고 비상임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부족해 전문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총 3771건의 조정사건 중 의료분야 719건(19.1%), 자동차 243건(6.7%), 금융·보험 218건(5.8%) 등이 증가 추세다.
그렇지만 소비자원의 48명의 비상임위원 중 전문분야에 식견을 갖춘 비상임위원은 의료 7명, 건축 3명, 농업 1명, 자동차 2명, 금융·보험 3명, 항공 1명, 약관 및 특수거래 1명 등 18명(37.5%)에 불과하다.
아울러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조정결정 성립률을 보면 2013년 76.3%, 2014년 76.5%, 2015년 67.8%로 매년 하락 중이고 3회 이상 수락을 거부한 사업자도 지난 3년간 34개에 이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 때문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소비자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라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