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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사각지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부동산 임대업?

타 업종으로 신고해 규제 회피 "법 개정 필요"

백유진 기자 기자  2016.10.11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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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세계가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을 위해 설립한 신세계사이먼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가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분류돼 있다. 신세계사이먼과 함께 국내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등록된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신세계사이먼은 타 아울렛과는 달리 대형유통업체의 매입거래나 판매위수탁거래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매입 성립을 위해서는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상품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나 신세계사이먼에게는 소유권이 전혀 이전되지 않는 구조기 때문.

그런데 신세계사이먼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대규모 유통업법에 명시된 거래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 시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수료로 받는 임대을 계약 관계를 채택하고 있던 것.

신세계사이먼 감사보고서에도 '당사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아울렛 쇼핑몰을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수익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의 제공을 완료했을 때 정액·변동금액을 인식하고 있다'며 유통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익인식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신세계사이먼은 타 프리미엄 아울렛과 운영 방식을 공유하면서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신고해 법 적용을 회피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같은 운영 특성에도 신세계사이먼이 대규모 유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 임차료 매출액이 발생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도 법에 적용되도록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로써 신세계사이먼에 입주해 임차료와 매출액 수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신세계사이먼 측은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규제를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프리미엄 아울렛 플랫폼을 갖고 오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하는 미국 아울렛 방식을 그대로 따라 업종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 더해 "신세계사이먼은 대규모 유통업법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해당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타 아울렛과 비슷한 수준의 운영 방식을 고수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