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품해 얻은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눈 감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롯데쇼핑에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면제해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서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해 115억원을 수취했다'고 지적한 후, 과징금은 4억원만 부과했다. 롯데쇼핑이 취한 부당이득은 115억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그중 0.3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한 것.
공정위 과징금 부과고시에는 부당이득을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부당이득을 반영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8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하면서 부당이득을 과징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
개정 전 고시에는 부당이득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과징금 선정기준에서도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항목을 통해 부당이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명시하고 있었다.
당시 부과고시를 보면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다.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통해 산정해 부당이득이 기본 과징금보다 많을 경우 해당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를 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점'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는 공정위의 판단 자체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면제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