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경찰서(총경 양우천)는 1억3500만원을 편취한 일당 2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피의자 A씨(남·52세)는 작년 6월경부터 피해자 M씨(남·57세)에게 접근해 운송사업을 제안하고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면서 M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소개비를 줘야 한다거나 장비대출금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속여 7200만원을 편취 했다.
또한 피의자 A와 B씨는 올해 2월경 M씨가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인 모회사가 수년간 하청 중기업체들로부터 백마진을 받아왔다는 정보를 알아내고, 그 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세무서에 탈세 신고한다는 등 겁을 줬다.
이후 백마진을 제공한 모중기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약정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착복했다.
이어 올해 3월경 피해자 M씨에게 모회사의 백마진 비리를 기자들이 알았으니 기자들 요구대로 돈을 뿌려 기사를 막아야 한다고 겁을 줘 5000만원을 갈취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M씨의 사업파트너 역할을 하며 각종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착복했고, 모회사 인수 과정에서 백마진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하자 이를 자신의 후배인 피의자 B씨(남·45세)에게 알려준 다음 B씨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기업의 부정거래 정보로 금전을 빼앗더라도 해당 기업은 약점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기업이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기자를 통한 언론보도를 운운하며 겁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착복한 금전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했고 각자 역할을 정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으며 경찰 조사 전·후 허위로 진술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엄정 대처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