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따라 총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유조선 교육대상인 15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3건,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4건이었다.
일반선박도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 선박에서는 185건이 발생했지만, 교육대상이 아닌 400톤 미만 선박에서 3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량을 기준으로는 일반선박의 경우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에서 약 15배 이상 많은 유출량이 파악됐으나 실제 사고위험성이 더욱 큰 유조선의 경우는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유출량이 더 많았다.
박 의원은 "실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여기 더해 "공단은 소형선박이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교육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