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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개인정보 무단 열람 솜방망이 처벌로 끝?

박인숙 의원, 개인정보 인식 개선 노력 필요해

안유신 기자 기자  2016.10.11 1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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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 절반 정도인 약 2500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관리·보유하고, 5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명실상부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이하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까지 연금가입자 2177만명, 수급자 수 415만명으로 대규모의 개인 신상 정보를 관리·보유 중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금공단 직원의 12명이 총 15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번지는 것.

10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이 분석한 연금공단 직원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현황을 보면 △2012년 3명, 3건 △2013년 3명, 3건 △2014년 4명, 6건 △2015년 2명, 3건이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례는 △호기심에 의한 공단 사업장원부 및 이사장 열람 △특정 사업장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가족(동생, 조카) 및 동생의 사업장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민원인 요청에 의한 민원인 자녀 연금가입 여부 열람 등이었다.

여기 더해 공단내부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가족(모친, 형)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 공단의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무단 열람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징계가 아닌 경고만 주는 것이 대다수다. 높은 징계 수위가 감봉 3개월에 그쳐 처분이 약하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경고 8건 △감봉 4건으로 총 1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는 사실상 징계조치가 아님을 고려할 때 실제 징계는 4건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연금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금공단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 보완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개인정보 징계처분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와 소통하라"는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