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간판 정비에 앞서 양성화를 통해 합법 간판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 중 요건을 갖춘 1만4000여개의 미허가 불법간판에 대해 7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
10월 현재 1200여개의 자진신고서를 접수해 합법적 간판으로 양성화를 실시했다. 불법간판은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은 단속·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간판 양성화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적절히 관리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고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불법간판은 금전벌로써 철거가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 매년 이행강제근을 부과한다.
서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요건을 갖춘 간판이 많아 양성화를 위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