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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K-2 전투기 소음소송 이중수임료 분쟁 해결

비대위 "변호사 보수로 지연이자 공제하는 불이익 발생 막았다" 자평

표민철 기자 기자  2016.10.11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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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 동구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수만)는 10일 동구청에서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변호사 간 해촉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수임료 문제 관련 회의 개최 후 비대위, 권 변호사, 최 변호사 간 합의로 해결됐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비대위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송의 남발과 압류 등 법적 절차의 지속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 방지, 이후 양측의 협조에 의한 원활한 재판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를 위해서다. 

우선 최 변호사에 소송을 맡긴 뒤 권 변호사에게 옮김으로써 이중수임문제가 발생한 주민은 2만여명인데 양측 변호사는 '공동소송대리인'이라는 방법으로 최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물어야 했던 수임료를 일원화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수임료는 승소금액 16.5%로 정하고 전체 승소금액의 11%를 최 변호사, 나머지 5.5%를 권 변호사가 갖는데 뜻을 같이 했다.

비대위는 "상대방이 더 이상 지연이자를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 그간 투쟁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변호사 보수로 지연이자가 무조건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자의 노력과 함께 언론기관에서 계속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합의가 있기까지 강대식 동구청장의 합의 중재 노력이 컸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비대위의 그간 노력을 치하한 강 동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결 되는 것이 구청장의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