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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립중등교원 임용 '공정·투명성' 강화

김영남 의원 발의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태 기자 기자  2016.10.10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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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지역 사립중등교원 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채용비리로 촉발된 사립중등교원 채용에 대한 시교육청의 위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 서구3) 시의원은 "이 조례는 사실상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은 없지만, 공정한 교원채용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있으며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임명권자에게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및 조건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올해 초 발의됐으나,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면서 수차례 보류됐고 이번 상임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