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채권추심은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상대방이 금전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갚지 않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채권추심을 필요로 하는 채권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대여금 부터 시작해서 투자금, 동업자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거래대금 등 정당히 변제받아야 할 금전채권이라면 대부분의 채권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판단해야하며 만약 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했다면 신속히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통해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게 돼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시켜 버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한 채권자취소권으로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인 집행권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애초에 채권에 대해 공증을 받아뒀거나 또는 채권에 대한 청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 지급명령, 조정, 화해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을 해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재산을 명시토록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임의로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보된 부동산과 동산, 금융계좌나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추심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채무자가 잠적을 해버렸거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소송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한 합법적인 인적사항 조회로 송달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