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사 '연체관리' 관행 개선…내년 1분기까지

연체정보 정확성·보관관행·연체이자 적용시기 등

김병호 기자 기자  2016.10.10 17:36:1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감원이 금융사 연체정보 등록오류 실태 점검 및 예방책 강구 등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 연체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등록하는 연체정보의 정확성 제고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의 연체정보 보관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 적용시기 등 개선 △연체상환 후에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 강화 △신용카드 연체발생 시 신속 통보 등 개선안으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사의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채권 연체정보 등을 금융사들이 계속 보관하는 관행을 시정해, 금융사의 연체정보 등 파기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멸시효완성, 매각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받는 사례와 관련해선 금융사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하고, 기한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에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연체상환 후에도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여러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연체발생 사실에 대한 안내시 연체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환후에도 일정기간 연체관련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보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관련 금융사에서 본인 연체관련 기록(연체발생일, 해제일, 삭제예정일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연체 발생이후 금융소비자에게 연체사실 통지가 늦어질수록 소비자는 연체정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대금 연체시 모든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결제일 2영업일 이내(또는 카드사의 연체인지일 1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은 "추진된 개선안들은 관련 금융협회 및 금융사 등과 TF를 구성해,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라며 "면책결정된 채권 연체기록 삭제를 위해 법규개정 및 연체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 조치 등은 관련기관(금융위, 한국신용정보원 등)과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