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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s 케이블 또다시 VOD 갈등…규제 없어 '되풀이'

방통위 "법적 근거 없어 협상해야", SO "공공성 측면 정부개입 명분 있다"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10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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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 3사가 또다시 케이블방송사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VOD 규제와 관련한 법적 기반이 없는 터라 정부차원의 개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8일 0시를 기점으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복수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MSO)인 CMB와 개별 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SO)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VOD는 방송법상 규율을 못하는 부가통신서비스"라며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는 사실상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타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법률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VOD는 '방송'이 아니라 '부가통신서비스'여서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 방송사 VOD 공급 중단은 앞서 수차례 반복돼왔다. 지난해 11월 지상파 3사는 SO들의 공동 VOD 수급을 담당하는 '케이블TV VOD'에 VOD 공급 중단을 최종 통보했고, 같은 달 23일 SO들은 시청자에 VOD 중단을 알렸다.

양측은 공급과 중단을 두고 협상을 이어오다 올 1월 지상파3사는 VOD 공급 중단을 강행했고, SO들은 지상파 방송 채널에 대한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서 정부중재로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2월1일 또다시 지상파 방송사의 VOD 신규콘텐츠 공급 중단, SO들의 광고 송출 중단 선언이 반복됐다. 그러다 지상파 방송사 측 요구가 일부 MSO에 수용되자 VOD공급은 재개됐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감행 중인 CMB와 개별 SO들에 대해 이번에 VOD 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반복되는 VOD 공급과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시청자 불편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재송신료(CPS) 대가 협의로 이 같은 일이 발생됐는데, 법적 기반도 없이 양측 협의 사항을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관련 규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VOD 공급 및 광고 송출 중단과 시청자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가 CPS 계약을 놓고 VOD 공급 중단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데 대해 방통위가 방송유지 명령을 내린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방송법상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지난해 말부터 마련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 3일 KT 스카이라이프에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MBC에 방송유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KBS와 SBS에도 방송유지를 명령했다.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양 측 CPS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료방송연구반을 만들어 작년부터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고 조만간 방통위는 CPS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일방적인 VOD송출 중단은 지상파방송의 상업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VOD 규제 미비에 대해 "VOD도 방송으로 보고,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의 실시간방송 공급 중단에 개입한 것처럼 VOD 공급중단에도 나서야 한다"며 "법적 배경이 없더라도 시청자 복지나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가 못 나설 명분도 없다"고 제언했다.

한편, VOD뿐 아니라 인터넷 스트리밍(OTT, Over The Top) 등 스마트미디어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해콘텐츠가 유통되고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붙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스마트미디어 관련 사업자들은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규제로 막는다"며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미디어 규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현재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