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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 질환별 구분 없애는 식약처…환자안전 관심없나?

박인숙 의원, 저품질 가공식품 환자용식품으로 둔갑 우려

안유신 기자 기자  2016.10.08 1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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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자들을 위한 의료식인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관련 고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식약처(처장 손문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7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행정예고 된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 2016-294호)'을 보면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해 당뇨·신장질환·장질환·연하곤란 등 현행 질환별 구분을 없애고 환자용 식품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일반적인 식사를 섭취, 소화, 흡수하기 어려운 환자들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반인과는 다른 영양섭취가 필요한 환자들의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환자들의 의학적 필요에 의한 환자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 법규가 없이, 통상적인 식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중이다.

그리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제조신고를 시·군·구청에 자율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식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출이 전혀 요구되지 않고 상황이다.

행정 예고된 바와 같이 유형을 통합 시, 향후 환자용 식품규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업체 표시량에 근거해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환별로 영양학적인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개발·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규격의 통합 등의 규정 완화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러한 규정완화로 인해 질환별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품질 제품 및 우유, 죽 등의 가공식품들이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둔갑해 환자들에게 제공 될 위험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생산, 영양기준, 임상적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등록 가능하도록 특수의학용도 처방식품관련 법령을 강화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이 환자 영양섭취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인 기준완화 및 유형통합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추가적인 연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질환별 규격 및 제조·가공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