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는 올해 제 14차 '금요회'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마련, 이에 대한 개정안과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올해 제 14차 금요회를 개최하고,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 당면 과제들의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일 개최된 금요회는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녹록치 않은 은행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가달라"며 "성과 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바젤Ⅲ 등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던 은행법은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춰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상법 수준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상법에는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 10% 이상 적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은행법에서는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 10% 이상 적립할 것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말을 기준해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90bp, 총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것"이라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개선 또한 은행 기업가치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 영업행위 자율성 제고를 위해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수익기반 다변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신탁제도 개편 △TCB 재평가 부담 완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편, 금요회를 통해 마련된 과제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0월중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