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각종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시 상록을)은 7일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한 직원들 가운데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직원은 단 2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대부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 아닌 사실상 깃털처분에 불과한 주의 48명, 경고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한 20명 직원들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에 명예손상행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질서문란행위를 한 1급 직원은 A씨의 경우에만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렸고,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하고 항만시설 보안업무 과실, 무단결근 대부분을 견책 조치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들어서 4건의 징계자들도 인사관련업무를 소홀히 했음에도 1급 지원인 B씨의 경우만 감봉 1월하고 나머지 3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같은 기간에 주의처분을 내린 48명의 처분사유를 보면,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업무용 차량관리 미흡 △자산관리업무 미흡 △급여관리업무 미흡, 감사규정 위반 △당직근무 소홀 △보안관리 미흡 △일상감사 미이행 △기술사용 협약 미체결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항만위원회 운영업무 미흡 △업무용 차량 관리 미흡 등 직무태만 및 소홀 직원들에 대해 주의처분으로 마무리해 버렸다.
한편 경고처분을 내린 28명의 처분사유를 보면, △역시 상당부분이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공사 계약규정 위반 △물품 납품검사 부적정 △임대차 계약업무 관리소홀 △면접평가 및 관리 소홀 △비밀문서 보관관리 소홀 △인사관련 업무 소홀 등 매우 중대한 직무태만이자 직무소홀을 했음에도 역시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깃털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향후 비리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