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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지진·태풍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시행

보험료·대출원리금 6개월간 납입유예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0.07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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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먼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고객은 유예된 보험료를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나눠 내는 방법 중 택해 내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및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6개월간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말까지며 △신한생명 지점에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