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게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며,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10월5일 이후 이용한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수수료를 30% 할인할 예정이다.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 유예가 가능하며 2016년 12월 이내 만기 도래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은 기한 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0월5일 이후 장기카드대출은 정상 금리의 30% 할인된다.
이외에도 10월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및 장기카드대출 연체료를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준다.
이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12월31일까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