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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개인방송, 법적규제 없어 사실상 방치

이은권 의원 "사회적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 만들어야"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0.06 1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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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이 음란방송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방송은 성장세와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뚜렷한 법적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현재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극적 영상, 선정적 내용과 성행위, 도박, 마약, 학대 등의 내용이 여과 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노출이 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도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불가 콘텐츠를 무방비로 노출했다가 뉴스 보도 이후 슬그머니 19금 콘텐츠로 바꾸는 등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전이다.

또한 2015년 성매매, 음란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는 140건으로 시정요구는 12건에 불과했으며, 2016년은 149건을 심의했으나 19건밖에 시정요구 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정성은 그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트랜드와 고수익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