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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직기강 도 넘어 '비위·비리' 4년간 502명 징계

정용기 의원 "고강도 혁신 대책 마련해 직원 비위·비리 근절해야"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0.06 1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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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각종 비위·비리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올해 8월 말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은 총 502명에 달하고, 월 평균 11명 꼴"이라며 공직기강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0월 코레일 3급직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열차에 탑승 후 피해자(여성)를 쳐다보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 1월 평택역에서 근무하던 코레일 6급직원 B씨는 326만원 상당의 유실물을 역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3년 88명을 기록했던 징계 인원이 2014년에는 137명으로 부쩍 늘었고, 지난해는 172명이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은 본인의 직무 수행을 등한시한 업무태만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던 3·4급 직원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3년에는 코레일 4급 직원 F씨가 아무런 통지 없이 34일간 무단결근해 해임 처분을 받았고, 올해 4월에는 메르스 격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4급직원 E씨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어 열차운전부주의 88명, 안전관리 소홀 70명, 음주 근무 51명, 음주운전 27명, 도박 17명, 폭행 15명, 향응 및 금품수수 13건, 공연음란죄·몰카 등의 성범죄 유형이 8명으로 집계됐다.

징계처분은 견책이 228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5.4%를 차지했으며, 감봉 176명(35%), 정직 71명(14.1%), 해임 17명(3.3%), 파면 10명(2%) 순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의원은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직원들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코레일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