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총체적인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방송사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재난 시 국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국민적 피해와 불안감이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2년간 282건의 재난방송 중 30분 이내에 방송된 경우는 전체의 68.7%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2시간을 넘긴 경우도 20.4%에 달했다.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재난방송의 특성 상 방송개시 시간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마, 방송통신위원회는 30분 간격으로만 확인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심각성이 들어났다.
게다가 올해 2분기에 실시한 40건의 재난방송의 경우에는, 자막방송이 32건, 정규프로그램 내 반영이 7.5건, 특보·속보가 0.5건에 불과해,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지난달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했는데도 특보나 속보는 고사하고 당일 방송편성 그대로 드라마를 송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재난방송 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세부보도지침 마련이 절실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난방송을 방송사 자율에만 맡겨두지 말고 재난방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처럼 '국가주도의 재난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 NHK의 경우 재난 발생 90초 만에 방송 헬기를 띄워 특보로 전환하는데, 국내 재난방송은 신속한 정보 제공에 실패했다"며 "이제라도 허술한 제도를 정비해 부실재난 방송이란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