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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위반에도 고발은 '0'건…경징계 99% 차지

김해영 의원 "지분공시제도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 힘써야"

추민선 기자 기자  2016.10.06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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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등을 위한 지분공시 위반 1799건 중 단 한 번의 고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전체 위반 1799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1785건으로 9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당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14건(고발 0건·수사기관통보 14건)으로 1%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경징계(경고 1042건·주의 743건)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김해영 의원은 "단 한건의 고발 없는 해당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임원·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에 해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한미약품은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손실을 입히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위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 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