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중복 보상이 불가한 기타실손담보 중복 가입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기타실손담보 중복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복 체결 건수는 355만건, 중복 가입자는 174만명에 달했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 처리비용,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4월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 실손보상특약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이 이미 구축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설치 운영비용이 보험료 이중부담을 상회에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추가 보험료를 통해 보험사가 부당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우려해 부당 이득을 방조했다"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