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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형질변경·무단물건적치 등 위법 사항 엄격 조치

정운석 기자 기자  2016.10.06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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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재 서구에는 1971년 1월 서창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해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물건적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고 및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 도시계획 담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