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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문턱 낮춰라" 금융위, 상장공모제도 개편

적자기업도 코스닥 상장 통해 자본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이지숙 기자 기자  2016.10.05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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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상장·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상장·공모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개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 이미 안정된 기업들의 자금확보 및 지분가치 증대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세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존의 상장·공모 절차는 유지한 채, 상장예비기업과 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장·공모방식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한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하는 것.

단 상장주관사의 추천여부가 상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보완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 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추가했다. 단 무리한 공모가 산정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자 기업 상장 시 상장 후 상장주관사가 투자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최소 3개월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자 상태에서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성장성 심사를 신설하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모방식도 변경됐다.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범위를 확대하며 희망공모가격의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지 여부를 상장주관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 밖에도 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 풋백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수수수료 이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