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원도 속초시는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과 정비, 시민 생활의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6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제도 대상기관에 선정되면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협업을 통해 시 조례 전수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법령 위임 없이 시민 생활을 규제하거나 상위법 개정 미반영,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 등 190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조례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8월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위한 법제처 주관 이동상담실을 운영했고,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꾀하고자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입법 3.0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90건의 정비과제 중 행정자치부 중점정비 대상 확정과제 44건, 규제개선 22건, 법령에서 조례 위임한 22건 총 88건의 조례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신속히 정비해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