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8호 태풍 '차바'가 현재 남부 지방에 상륙하면서 제주·부산·울산·경남 지방 차량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총 1432건이다. 이 중 차량 침수가 801건, 낙하물로 인한 파손이 631건이다. 이를 피해액으로 환산할 시 약 103억원 규모라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지역별 피해 추이를 보면, 경남이 33억6000만원(41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울산 29억4000만원(279건) △제주 19억4000만원(472건) △부산 18억원(214건) △기타 2억5000만원(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는 등 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비용 만큼 지급된다.
이외에도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등으로 다쳤을 시 피해자는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 담보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태풍으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농민은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