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의 부실한 자산관리와 거액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영실태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5일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
이 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NH농협은행의 경영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악화에 대해 경고하면서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은행 이사회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결과보고서 중 '이사회 관심 필요사항' 부분을 통해 NH농협은행이 부실한 자산관리가 거액 잠재부실의 현실화,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구조 악화 심화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단절하기 위해 은행시스템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6개 주요 취약요인 개선을 골자로 한 확약서를 은행으로부터 제출받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6개 요인 모두가 은행 경영의 중요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협은행 자율경영 축소와 금융당국의 강한 통제가 예상된다"며 "총체적 위기 극복위한 은행경영시스템 개혁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보고서를 살피면 NH농협은행은 과거 취급된 거액여신의 부실화 영향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이에 따라 자본의 질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대기업 여신은 신경분리 전인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대기업여신의 후발주자였던 농협중앙회가 낙후된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에도 무리하게 경쟁에 뛰어들면서 잠재적 부실요소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현행 농협은행의 TE(Total Exposure)한도 운영 체계상으로는 TE한도 조정권한을 여신 전결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리스크 통제기능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며, 한도초과 취급 건에 대한 사후점검 프로세스도 없다.
특히 500억원 이하 차주에 대해 사전적인 리스크 통제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실제 관대한 한도부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기경보체계 운영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농협은행은 조기경보모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형평가 결과가 '주의' 등급인데도 심사자가 한 단계 높은 '관찰'등급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38.8%로 높다"며 "'요주의' 등급수준에도 '정상'등급으로 부여한 경우가 전체 조기경보업체 51.8%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금감원 보고서에는 농협은행이 최근 부실화를 감당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산업(조선, 해운 등) 차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농협은행은 일시에 거액 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부실여신비율이 2.27%까지 상승했으며, 자산 부실화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대손충당금적립률)도 타행 대비 크게 저조하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은행권의 최저 규제자본비율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여기 더해 "농협은행은 영향분석을 통해 2020년까지 BIS자본비율을 추정한 바 있지만, 손익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주요 가정에 대한 합리성이 부족하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저 규제자본비율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을 금감원은 지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은행 명칭사용료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명칭사용료가 당기순이익대비 53%에서 87.6%에 해당된다는 부연이다. 이는 은행 손익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은행의 건전경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농협은행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빠진 꼴"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과거 경영진에 대한 책임규명과 현재도 주먹구구식 운영되고 있는 은행경영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