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정 수수료 외 포인트 가맹점 특약 수수료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을 자영업자가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가)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적립 비용을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수수료)이라는 명목하에 지난해까지 매년 1300억원 이상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다. 특히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도 연간 200억원 이상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포인트 가맹 특약은 회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현금처럼 사용케하는 가맹점 계약이다. 일반적인 가맹점 계약 외에 추가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게 되면 법정 가맹점 수수료 외에 회원 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5%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가맹점이 내야 한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는 과정에서 3~5일 걸리는 카드 대금 지급기일을 1일로 당겨주겠다는 조건을 앞세워 가맹점을 유인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특약계약서에는 '수수료'라는 명칭 대신 '적립금' 또는 '적립율' 등의 형태로 표기돼 가맹점주 대부분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난 수년간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지만 그 비용은 포인트 가맹 특약 등을 통해서 고스란히 가맹점들이 부담한다"며 "그런데도 가맹점을 위한 카드사 사회공헌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3월 여신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여신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공헌재단은 재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비용인 만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