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차단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포함돼 식약처로부터 회수조치받은 화장품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총 59품목의 화장품이 회수명령을 받았다.
그중 CMIT·MIT가 포함된 화장품은 37품목으로 25만개의 제품이 이미 판매됐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지난 4일 대형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CMIT·MIT가 포함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판매량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의 '위해상품 연계시스템'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해 안전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식약처가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회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유해 화장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허울뿐인 시범사업 대신 엄격한 승인 절차 도입, 유통망 구조적인 개선 등을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