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를 위해 전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입소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 촉탁의로 활동하는 촉탁의사들은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 지급받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촉탁의사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도 연계했다.
촉탁의 활동비용 중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 2회 제공하며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 촉탁의 1인당 월 2회 산정 가능하다. 급여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오는 11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해 보다 책임성 있는 촉탁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시설 내 노인들은 보다 철저한 건강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