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3년간 3100만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한데도 방통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대전 중구)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
이 자료를 보면 방통위 출범 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4년 2100만건, 2015년 320만건, 2016년 전반기만 1100만건으로 최근 3년간 3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5일 이 의원의 말을 빌리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결과가 대부분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요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은 범죄 중 심각하게 처리해야 할 중범죄인데 방통위 제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보통 1차 유출피해로 끝나지 않고 명의도용, 계정 탈취, 보이스 피싱, 스팸 등 2차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국민 한 명이라도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